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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33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매장의 부 점장이 었다.

피해자 H, 피해자 D, 피해자 E는 백 현 중학교 2 학년 학생으로, 2017. 4. 22. 18:00 경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G 매장 내에서 발생한 ‘ 사랑의 모금함’ 절도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같은 학교 친구 지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A는 2017. 4. 23. 19:08 경 용인시 기흥구 I 소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J 가게에서 모금함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B가 K 지역 맘 카페에 사진을 게시하여 범인들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자 이에 동의하고 G 매장의 CCTV 동영상 속 피해자 H을 포함한 12명의 학생이 촬영된 사진을 지역 인터넷 카페에 공개하여 범인을 찾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B는 전송 받은 사진을 스마트 폰 앱을 이용하여 얼굴이 식별 가능 하다고 판단한 7명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노란색 원형으로 가려서 사진을 다시 저장한 후 2017. 4. 23. 19:16 경 용인시 기흥구 K 지역 카페인 ‘L’ 카페 (L )에 닉네임 ‘M’ 로 접속하여 「N」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K에서 안타깝게 이런 일이 있었네요

G 매장 모금함을 들고 나가 서 지폐만 빼고 잔동 전은 그대로 화장실 휴지통에 버리고 갔다고

하네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0:47 경 댓 글로 “ 들고 간 아이는 이미 씨씨티비 확인도 하며 다른 아이들이 가려 주는 계획범죄!!! 혼나야 해요” 같은 날 23:14 경 댓 글로 “ 씨 씨티 비가 너무 선 명해요 얼굴이며 행동이며 경찰도 인정했다네요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매장 모금함은 12명의 학생 중 한 명이 단독으로 가져간 것으로 피해자 H이 범행을 도와주거나 사전 공모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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