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나8219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원고는 2014년 10월경 B로부터 광주 남구 C 외 1필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2014. 11. 17.경 위 공사를 마쳤으나, 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B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 30.,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회사 바른길 작성 2014년 제171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22125 조정조서

1. B는 원고에게 2015. 12. 21.까지 17,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B가 위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 미지급한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B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B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 및 광주 남구 C외 1필지 지상의 건축공사와 관련한 채권 채무는 제1항을 제외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3) B는 2015. 5. 20.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4,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5가단22125호), 2015. 11. 10. B와 원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공사 관련 채권 피고는 2015년 2월경 B에게 광주 서구 D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쟁점공사’라고 한다

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다만, 피고와 B는 ① 피고가 직영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B를 2015. 3. 10.부터 2015. 8. 31.까지 월급 3,000,000원에 고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