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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5 2018고단152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경 산청군 B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작업대출 상담사 D’)으로부터 ‘작업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당신 명의 계좌에 회사의 돈을 입금 한 후 다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같은 달 1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G) 및 H은행계좌번호(I)와 비밀번호, 이체한도 등을 위 D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었고, D 대리가 근무한다는 회사가 실존하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지도 아니하는 등 실제로는 위 ‘D’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D’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8.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1,500만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8. 9. 13.경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고, 2018.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면 거래실적이 늘어나서 1,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L에서 대출을 실행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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