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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62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G 노동조합( 이하 ‘G 노조’ 라 한다) 은 전국 운수산업노동조합( 이하 ‘ 운 수 노조’ 라 한다) 의 산하조직 인 본부의 하나이고, 산별노조의 산하조직으로서 해고자, 실업자 등도 조합원 자격이 있으므로, G 노조가 해고 자인 I, K를 각 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가 G 노조 규약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 한다) 제 21조 제 2 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된 경우 행정 관청은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결의의 시정명령을 신청한 G는 이해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노조 대표자였던 자이다.

행정 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G 노조의 규약상 동 조합은 G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H 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되며 사망, 퇴직, 제명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피고인은 2011. 5. 4. 경 G에서 근로 자로 근무하다가 2010. 1. 14. 해임된 I을 G 노조 J 지부장으로, 2010. 1. 4. 파면 된 K를 G 노조 L 지 부장으로 각 선출하는 결의 및 처분을 하여 위 G 노조 규약에 위반된 것으로 인정되어 201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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