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노동조합 대표자였던 자이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G노동조합의 규약상 동 조합은 G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H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되며 사망, 퇴직, 제명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피고인은 2011. 5. 4.경 G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0. 1. 14. 해임된 I을 G노동조합 J지부장으로, 2010. 1. 4. 파면된 K를 G노동조합 L 부장으로 각 선출하는 결의 및 처분을 하여 위 G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 것으로 인정되어 2012. 1.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이 2012. 4. 17.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노동조합 규약
1. 결의처분 시정명령 요청
1.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1.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