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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8 2014노131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1)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 한다)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운수노조’라 한다)의 산하조직인 본부의 하나이고, 산별노조의 산하조직으로서 해고자, 실업자 등도 조합원 자격이 있으므로, G노조가 해고자인 I, K를 각 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G노조 규약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된 경우 행정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결의의 시정명령을 신청한 G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의의 규약 위배 여부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노조는 2006. 11.경 산별전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운수노조의 G본부로 전환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6. 12. 26. 전국운수노조 G본부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2) G노조는 2009. 9. 1. 산업별노조 지부(전국운수노조 G본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2009. 9.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산업별노조 지부로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3 G노조는 위와 같은 조직변경 이후에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운수노조로부터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G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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