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7 2015고정17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경기도 C에 있는 D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행정 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노동조합의 규약 제 7조 제 2 항(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및 제 12 조( 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 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3 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2014. 5. 28.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성남 지청 장으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014. 6. 18.부터 2014. 7. 11.까지 시정토록 명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조직변경 결의를 하여 기존의 D 노동조합은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규약도 위 노동조합의 소멸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없어 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시정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D 노동조합은 E 시청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7. 3. 14. 설립신고를 한 단위노동조합이고, 위 조합 규약에는 ‘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 는 내용 및 ‘ 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조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