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전국 택시 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C 분회의 분회장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행정 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20. 근로자 D 등 5명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을 분회장 직권으로 거부 결정을 하고, 2014. 11. 13. 전국 택시 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C 분회 임시총회를 통해 근로자 E 등 13명의 노동조합 재가입 신청에 대하여 거부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서부 지청장이 2015. 5. 1. 경 경북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피고인에게 2014. 10. 20. 근로자 D 등 5명의 노동조합 가입 신청을 분회장 직권으로 거부 결정한 것과 2014. 11. 13. 분회 임시총회를 통해 근로자 E 등 13명의 노동조합 재가입 신청을 거부 결정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5 조 및 전국 택시 산업노동조합 규약 제 8 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시정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P, Q, G, R, S, D, T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노동조합 결의 처분 시정명령, 결의 처분 시정명령 의 결 요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3조 제 2호, 제 2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