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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4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 있는 B초등학교에서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2. 13., 2012. 8. 30., 2013. 2. 19., 2013. 2. 20., 2013. 5. 21., 2013. 6. 13., 2013. 6. 17., 2013. 6. 20. 무단결근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고발장

1. C 작성의 복무이탈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범죄에 대하여는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초범으로서, 8회의 무단결근이 있었으나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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