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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1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형 이동보도( 일명 ‘ 무빙 워크’) 앞에 서 있던 일행과 피해자가 편하게 대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짝 앞으로 밀었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를 법률상 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50만 원 및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추 행' 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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