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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6노450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②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댄 사실, ③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깨문 사실 및 ④ 그로 인해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5∼6 회 가질 정도의 연인이었던 피해 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결별을 통보 받았고 모욕과 폭행까지 당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폭행 내지 상해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지 강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강제 추행 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 심에 이르기까지 양손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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