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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나202734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보조참가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의 “없다”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없다. 또한,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할 경우 두께가 3mm 이상이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에폭시 코팅은 얇은 도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롤러 등으로 넓게 펴서 칠할 경우 도막 두께가 매우 얇아질 수 있는 점, 에폭시 코팅제를 3회(초벌, 재벌, 정벌) 칠하였더라도 도장 층별 주성분은 에폭시로 동일하므로 결합된 층의 개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에폭시 코팅의 두께가 0.27mm 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측이 도장의 두께나 횟수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추가판단 [전유 11-06] 세대 욕실 벽체 바탕몰탈 누락 및 축소시공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 중 A02-001 실내재료 마감표에는 욕실 벽 바탕에 타일압착모르타르를 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타일압착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시방서에 기재된 바름 두께 기준 6mm 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승인도면 중 A02-003 재료마감 상세도에는 욕실 벽 바탕에 시멘트모르터를 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세대 욕실 벽체에 대하여 위 6mm 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두께 부족을 하자로 본 감정인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용 11-02] 각 동 TPS, PD, AD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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