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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8.11. 선고 2013가합552066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
사건

2013가합552066 하자보수보증금 등

원고

오송힐데스하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1. 주식회사 플레니엄

2. 주식회사 원건설

3. 주택도시보증공사

변론종결

2016. 7. 5.

판결선고

2016. 8. 11.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원건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플레니엄은 1,435,724,289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8.부터, 1,334,724,289원에 대하여는 2016. 5. 28.부터 각 2016. 8. 1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플레니엄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46,320,518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6.부터, 445,320,518원에 대하여는 2016. 5. 28.부터 각 2016. 8. 1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플레니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플레니엄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60%는 피고 주식회사 플레니임이,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원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다.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60%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플레니엄, 주식회사 원건설은 공동하여 2,444,532,443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1.부터 2013. 11. 1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343,532,443원에 대하여는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플레니엄, 주식회사 원건설과 공동하여 위 2,444,532,443원 중 912,639,382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1.부터 2013. 11. 1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811,639,382원에 대하여는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52 지상 오송 힐데스하임아파트 8개 동 총 402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플레니엄(이하 '피고 플레니엄'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인 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원건설(이하 '피고 원건설'이라고 한다)은 피고 플레니엄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원건설은 2010. 8. 30.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충북 청원군수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충북 청원군수에게 예치하였다.

2) 위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한 하자보수보증내역은 아래와 같다.

3) 피고 플레니엄은 2010. 10. 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정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원고는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피고 플레니엄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 플레니엄은 일부 보수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 집계표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그 보수비용은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157,277,990원이다.

하자보수비 내역표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402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중 314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 받고, 채권양도의 통지권한도 각 위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3. 12. 17., 2014. 12. 29., 2015. 6. 16., 2016. 5. 20., 2016. 5. 26., 2016. 6. 30. 위 각 채권양도양수약정서 및 채권양도통지권한 위임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위 약정서 등은 그 무렵 피고 플레니엄에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402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66,585.04㎡이고,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 대비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은 78.1%(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이라고 한다)이다. 한편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88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미양도세대'라고 한다)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별지3. 채권 미양도세대 전유부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708,5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 5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A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감정인 A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감정 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단'란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하자의 발생 시기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중 사용승인 후 발생한 하자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사건 하자가 그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은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으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가 위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입증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하자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이를 추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하자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일상적인 주거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장소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발생한 하자들의 경우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도 하자발생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는 점,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즉시 인지, 특정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하자담보책임 기간 경과 후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발생은 하자담보책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별 하자에 관한 판단

가) 공용 94 에폭시 페인트 두께 부족, 들뜸, 탈락 등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된 자재는 주식회사 그린텍컴의 S.E.L.이라는 에폭시라이닝 제품인데 위 제품의 설명에는 도막 두께가 0.7㎜로 기재되어 있고, 위 제조사는 피고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제품을 사용할 경우 마감 도막 두께 0.3 ~ 1.0㎜로 자유롭게 현장에 따라 마감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0.3㎜.0.49㎜, 0.52㎜, 0.58㎜로 두께가 측정된 이상 이 부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하자로 인정하더라도 0.7㎜에 부족한 부분을 위 제품을 통해 보수하는 비용만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에폭시 페인트 들뜸, 탈락에 관한 하자보수비 역시 S.E.L 제품을 0.7㎜로 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주식회사 그린텍컴 주식회사 및 한국건축시공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S.E.L.이라는 폴리아마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에폭시 마감재가 시공되어 있는 사실, 위 공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신기술로 인정받았고, 특허청으로부터 에폭시 바닥재 시공방법으로 특허증을 받은 사실, 위 제품의 카탈로그에는 위 제품의 도막 두께가 0.7㎜로 기재되어 있고, 위 제조사는 피고들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제품을 사용할 경우 마감 도막 두께 0.3 ~ 1.0㎜로 자유롭게 현장에 따라 마감할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 감리자인 주식회사 서원종합건축사사무소는 피고들이 S.E.L. 시공에 관하여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에는 지하주차장 바닥의 도장을 에폭시라이닝으로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있는 사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는 바닥재 도료 중 에폭시계에 관하여 '일반형(코팅)'과 '두께 3㎜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국건축시공학회는 콘크리트 바닥 마감재로 사용되는 에폭시계 재료는 '코팅'과 '라이닝' 또는 '박막형'과 '후박형'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각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코팅의 경우 대략 1㎜ 이하의 두께, 라이닝의 경우 2~3㎜ 정도의 두께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고, 특정 제품을 라이닝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두께, 공사비, 사용량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제원에 관한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한 사실, S.E.L. 시공에 관한 카탈로그상 S.E.L.은 도막 두께가 0.7㎜이고 작업방법은 전용 이어리스 기계뿜칠이며, 평균시공 비용은 ㎡당 1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카탈로그에는 S.E.L. 외에 에폭시코팅과 에폭시라이닝에 관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는데, 기재된 에폭시코팅의 도막 두께가 0.2~0.3㎜, 시공방법은 붓 또는 롤러, 시공비용이 ㎡ 당 7,000원이고, 에폭시라이닝의 도막 두께는 2~3㎜, 시공방법은 스크레파, 시공비용은 ㎡ 당 28,000원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S.E.L.의 시공 두께, 공사비, 작업방법 등의 특징이 에폭시라이닝과는 확연히 다른 점, 감정인은 바닥제 에폭시수지형 공법은 박막형 에폭시와 후막형 에폭시가 있는데 박막형 에폭시에는 용제계 에폭시 코팅(두께 0.3㎜), 무용제계 에폭시뿜칠공법(두께 0.7㎜), 엠보형 에폭시(두께 1.1㎜)가 있고, 후막형 에폭시 종류는 에폭시라이닝(두께 3㎜)이 있는데, S.E.L.의 두께와 시공단가를 고려할 때 S.E.L.을 시공한 것을 두고 설계도면에서 정한 에폭시라이닝을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S.E.L. 시공이 설계도면에서 정한 에폭시라이닝 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액체방수층 두께 미달 하자

(공용추가 3. 지하주차장 바닥 액체방수층 변경시공, 공용추가 4. 지하주차장 벽체 액체방수층 변경시공, 공용추가 6. 지하 PIT 바닥 액체방수층 변경시공, 전유추가 4. 세대 욕실 벽 액체방수층 변경시공, 전유추가 5. 세대 욕실 바닥 액체방수층 변경시공, 전유추가 6. 세대 욕실 바닥 액체방수층 변경시공)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은 지하를 이용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라 지상에 설치된 것이어서 누수 방지 등을 위한 액체방수를 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는 액체방수층의 두께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1999년 표준시방서에서 방수층 두께를 삭제한 이후 방수층 두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액체방수층 두께 부족은 하자로 볼 수 없다.

(다) 설령 하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노무비는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므로 재료비 차액만 인정되어야 하고, 감정인이 적용한 시내도착도를 기준으로 한 단가가 아니라 최초 시공시에 적용한 채취상차도를 적용하여야 하며, 2013년도 건설공사표준시방서에서 방수층의 두께를 최소 4㎜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두께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이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된 것이어서 액체방수 시공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감정인 A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에는 주차장에 액체방수 시공을 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주차장 액체방수층 변경시공에 관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

(나) 감정인 A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한국건축시공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에는 주차장에 액체방수를, PIT 바닥 및 세대 욕실에 액체방수 2종을 각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면서도 액체방수층 두께에 관하여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사실, 1999년 개정된 이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는 액체방수 및 보호모르타르 두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 방수층의 두께만으로 액체방수층의 성능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은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1994년 표준시방서에는 방수모르타르 바름 두께를 벽 6~9㎜, 바닥 10~15㎜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표준시방서의 시멘트액체방수 공정은 1994년 이후 1999년, 2006년, 2013년에 각 개정되었으나 시멘트 액체방수층 마지막 공정에 방수 모르타르를 바르는 것에는 변화가 없었던 사실, 액체방수층을 시공할 때에는 방수액 등을 시공한 후 마지막 공정에서 방수모르타르를 시공하므로 액체방수층의 두께는 최소한 방수 모르타르의 두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시멘트 액체방수층을 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시멘트, 모래, 방수액 적정 재료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1994년 이후 2009년경까지 위 적정 재료량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1999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으로 두께 규정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정 재료량을 투입하여 액체방수층을 시공할 경우 1994년 방수 모르타르 바름 두께와 유사한 두께로 시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999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으로 이후 액체방수층 각 방수공정별 두께 규정이 삭제된 것은 방수층 두께와 성능이 전혀 관련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방수층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하기 어렵거나 그 두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고, 방수두께와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누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액체방수층의 두께가 시공방법에 따라 예상되는 두께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응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바닥의 액체방수층 두께는 2.0㎜, 2.4㎜, 벽체의 액체방수층 두께는 4.26㎜, 5.23㎜, 욕실 벽 액체방수층 두께는 3.04㎜, 4.0㎜, 욕실 바닥 액체방수층 두께는 7.14㎜, 발코니 바닥 액체방수층 두께는 2.1㎜, 2.4㎜로서 액체방수의 마지막 공정인 방수 모르터르의 예상 두께인 벽 6~9㎜, 바닥 10~15㎜ 현저히 미달하는 사실, 실제로 주차장 벽체와 지하 PIT 벽체에서 일부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위 각 액체방수층 부족은 시공상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다) 감정인 A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치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표준품셈에서 재료비를 비율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노무량은 비율로 적용하기 어렵고, 신축공사일 경우 자재를 대량 구매하기 때문에 채취상차도로 구매가 가능하나 보수공사와 같이 자재를 소량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시내도착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위 주장만으로는 감정인의 하자보수비 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3년도 건설공사표준시방서에서 방수층의 두께를 최소 4㎜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시공 이후에 규정된 것이므로 이를 곧바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머지 개별 하자에 관한 판단

감정인 A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단'란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하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판단'란 기재와 같이 [공용추가 91]에 관한 주장에 한하여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피고 플레니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조에서 정한 집합건물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사용검사 이전과 이후에 걸쳐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분양자인 피고 플레니엄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플레니엄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피고 플레니엄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478,423,174원(=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607,131,734원 - 이 사건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128,708,560원)과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550,146,256원 중 이 사건 채권양도 비율에 따른 1,210,664,225원( = 1,550,146,256원 ×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 78.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합계인 1,689,087,399원이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감정 시까지 4년 5개월가량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기존에 발생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 플레니엄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8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플레니엄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1,435,724,289원( = 1,689,087,399원 × 85%)이다.

라. 소결론

피고 플레니엄은 원고에게 1,435,724,289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세대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권한위임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위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최초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인 2013. 12. 18.부터, 1,334,724,28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5. 28.부터 각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원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플레니엄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로서 1,435,724,2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실, 피고 원건설이 피고 플레니엄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별지1. 공용부분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 집계표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원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피고 플레니엄에 위 도급계약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위 각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2) 그러나 원고가 피고 플레니엄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플레니엄의 피고 원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고 플레니엄이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무자력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 플레니엄의 무자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결론

피고 플레니엄이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플레니엄의 피고 원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원건설에 대한 대위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5.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이후 각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각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비에 상당한 하자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 후 1, 2, 3, 5, 10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각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 플레니엄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85%로 제한하였는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은 하자보수보증계약으로 그 성질상 위 손해배상책임과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역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5%에 해당하는 546,320,518원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플레니엄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의 라항 기재 1,435,724,289원 중 546,320,518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1. 16.부터, 445,320,51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5. 28.부터 각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원건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플레니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황성욱

판사 공민아

주석

1)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항목이더라도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 견해가 변경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2) 하자보수비용 × 책임제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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