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선배인 C의 명의를 빌려 ‘D’ 라는 상호로 철근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대전시 유성구 E오피스텔 7층 706호에서 철강제품 유통을 시작하였으나 거래실적이 없어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임대료 및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철강공급업자들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이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공급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나중에 공급받은 철강을 매각하여 그 이전의 철강대금을 변제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부천시 원미 G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으로부터 철근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도착하면 바로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4. 김포에 있는 ‘H’에 시가 84,913,994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 78t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9. 24. 서울 서초구 J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그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철근판매대금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근을 대전과 아산에 있는 철근회사에 납품해 주면 납품되는 즉시 그 대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7. 시가 49,534,240원 상당의 10mm 고장력 철근(단가 940원) 52,696개, 시가 50,271,200원 상당의 13mm 고장력 철근(단가 940원) 53,480개, 시가 53,637,000원 상당의 10mm 일반철근(단가 950원) 56,460개, 시가 54,435,000원 상당의 13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