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와 변제약속을 신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년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았다.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및 집행유예의 기준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