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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9노67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이고, 특히 2017. 3. 16. 동종의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히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 좌상 등)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그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형의 범위[징역 2월 ∼ 10월, 이 사건에는 상해죄의 집행유예 기준이 열거하는 1개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처벌불원’)와 1개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동종 전과’)가 있고, 여기에 ‘진지한 반성’이라는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추가로 존재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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