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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4 2014고단7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교육자재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날짜 불상경 D초등학교 1층 영어센터 교무실에서, 택배를 전달하기 위하여 갔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교탁 위에 있던 E이 관리하는 교육자재인 시가 1,115,395원 상당의 LG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7.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0,340,395원 상당의 교육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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