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1호)], 권고형량범위(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기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자전거를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공제조합 가입)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