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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19노5123
특수존속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존속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요강을 모(母)인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반인륜적이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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