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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5노3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2015고단203』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데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23.부터 2013. 12. 23.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간헐적으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2015고단203』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증상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해자 E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차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 E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폭행 범행을 각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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