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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1 2020노793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당심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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