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2017. 9.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인천 서구 C, 2동 106호]를 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에 임차해서 2011. 2. 11.부터 공인중개사사무실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였고, 2015. 2.경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2016. 2. 10.까지 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750,000원으로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전화로 신규임차인을 소개하고 계약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D공인중개사사무소에게 모두 위임했으니 위 중개사무소와 협의하라’고 하였다.
다. 원고는 경쟁업자인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상가에 새로운 부동산중개사무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므로 어차피 협의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D공인중개사무소나 피고에게 더 이상 협의하지 않고서 2015. 10. 26.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하고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니, 2015. 10. 28.까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여부를 문서로 통보해 달라. 어떠한 통보도 없으면 신규임차인에 대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 위 내용증명을 가져다주고서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신경을 쓰지 않아 원고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10. 29.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무렵 신규임차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 정도로 임대하기를 원했다.
사. 신규임차인 E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부터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