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56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4.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2. 16. 피고와 사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D외 1필지 E아파트 504동 1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천만 원(계약금 500만 원, 잔금 500만 원), 월차임 70만 원(매월 20일 후불), 기간 2016. 12. 20.부터 2018. 12.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16.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화장실에 설치된 비데의 수리를 요구하면서 2017. 2. 20.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월차임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를 묻는 원고들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사가겠다, 내일 집 내놓겠다, 이사가기로 결정한 이상 앞으로 월차임은 드릴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원고 B은 2017. 2. 24.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지급 이행거절로 계약을 해제한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7. 3. 8. 원고 B에게 ‘원고 B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2017. 2.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에 동의한다, 곰팡이 냄새나는 습한 실내 상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속상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5. 3.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가.
원고들은 본소청구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 합계 1,335만 원 중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상계하고 남은 335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