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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7나213822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층 121.8㎡, 지하층 123.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면 2,86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최초 계약 당시 임대차기간을 2015. 2. 9.부터 2017. 2. 8.까지로 정하였다가 이후 이를 변경하였다.

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개시된 2015. 3. 1.부터 2017. 5. 31.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차임은 합계 77,220,000원(월 2,860,000원 × 27개월)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66,920,000원만을 지급하고, 10,300,000원의 차임을 미납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8. 피고에게 3개월 15일분의 차임이 미납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다음날 위 우편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7. 6. 7. 원고에게 지하층에서 물건을 빼겠다고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피고 개인물건을 빼는 것은 상관없으나 원고 동의 없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막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6. 8. 원고에게 손님들이 지하에는 잘 가지 않으려 한다고 고지하였고, 원고는 위 내용증명을 보내 피고에게 지하입구를 막는 공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원고는 2017. 6. 1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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