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2010. 8. 3. 피고로부터 대전서구C소재상가건물 중 1층 약9평을 기간 2010. 8. 11.부터 2012. 8. 10.까지, 보증금1,000만 원,월차임40만 원(그 후 인상됨)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즈음부터 위 점포에서 애견샵을 운영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이 수차 갱신되어 2015. 8. 10.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 4호, 제3항 원고는 임대차기간이끝나기3개월 전인 2015. 5. 12. 피고에게내용증명으로신규임차인을소개할 예정이니적극협조부탁한다고 하였으나 피고는정당한사유없이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도임대차 계약을체결하지않겠다는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했다.
이러한피고의행위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1항본문 제4호의‘그밖에정당한사유 없이임대인이임차인이주선한신규임차인이되려는자와임대차계약의체결을거절하는행위’에 해당된다.
설사 같은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 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 임차인의 주선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므로 임차인이 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계약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2015. 5.경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자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철거할 예정이고 더 이상 신규임차인을 두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 4호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