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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724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4. 20:20경 서울 송파구 B 2호선 승강장에서, 노점상 단속업무를 하던 메트로 직원인 피해자 C(35세, 남)이 불법으로 과일을 팔고 있는 할머니에게 과태료 부과 및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역무실로 가자고 하자 위 할머니가 “명절이라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냐 ”고 하여 피해자가 “준 적도 없고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무슨 돈 이야기냐”라고 말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지하철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공무원이 돈 요구해도 되냐 이 자식 안되겠네. 이 새끼 맛 좀 볼래 ”, "야이 새끼야 똑바로

해. 이새끼야. 이 새끼가 안되겠구만. 웃기는 새끼네"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주변에 여성 승객 한 명이 그 대화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그 인적사항, 대화를 들은 위치, 시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C이 당시 촬영한 영상에도 승강장을 통행하는 승객들 외에 피고인과 C의 주변에서 대화를 듣는 승객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치, 목소리, 열차 소음 등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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