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가 운영하던 울산 북구 B 소재 공장에서 2012. 5. 31. 19:28경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건물 등이 연소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A의 대표이사 C은 같은 날 18:30경 피고가 판매한 자전거용 전기배터리(이하 전기배터리라고만 한다) 1~2개를 충전시키는 상태에서 공장에 시건장치를 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를 진압한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는 발화지점을 충전 중이던 전기배터리의 ‘충전기’로 추정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발화지점에 관하여, 인적 요소를 포함한 기타 발화원인이 배제되는 경우 충전 중이던 ‘전기배터리의 내부배선’으로 추정하였다.
나. A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2012. 7. 5. A에게 보험금으로 51,785,96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1호증, 증인 C(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A에게 제조판매한 자전거용 전기배터리 및 충전기를 A이 공장 안에 비치하여 충전 중이었는데, 화재는 전기배터리 내부배선에서 발생한 발화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C이 정상적으로 충전 중이던 전기배터리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전기배터리 제조사인 피고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A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A은 여러 개의 자전거용 전기배터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화재의 발화점이 된 전기배터리가 피고가 판매한 전기배터리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피고는 전기배터리를 제조하지 않고 판매만 하였다.
화재 당시 A이 피고가 판매한 전기배터리를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