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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나1968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49,499,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일문주택개발(이하 ‘일문주택개발’이라 한다)은 2012. 5. 31. 그 소유인 인천 계양구 B 지상의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하여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일문주택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C을 운영하였다.

2013. 3. 14. 02:30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중 이 사건 점포와 인접 점포가 소훼되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관할소방서에서는 화재감식을 통해 이 사건 점포 내부의 전기스토브 3개가 분전반에 직접 연결되어 있고, 사무실 부분의 전기배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고, 전기스토브 부근의 책상, 옷장, 쇼파의 형태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전기스토브에 연결된 확장형 배선의 전기적 발열작용 또는 책상에 인접하게 배치하여 사용한 전기스토브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 건물 자체에 합계 98,998,645원(이 사건 점포부분 12,530,079원 인접 점포 86,468,566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3. 6. 25. 일문주택개발에게 위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임차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그 화재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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