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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50575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그 소유의 익산시 D 소재 공장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경부터 위 공장 2층 E호를 C로부터 임차하여 귀금속 등을 제조하는 금속공방을 운영하였다.

다. 2018. 1. 22. 07:26 경 위 공장 2층 E호에서 전기적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위 공장 2층 천정재 및 바닥재 등에 전체적인 화기 및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는 조사 결과 이 사건 화재 원인을 피고가 운영하는 귀금속 공방 내 작업실 좌측 후면 창문 부근 상단을 경유한 차단기 인입선의 절연 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추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22.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74,424,19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물반환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C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ㆍ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등 참조),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ㆍ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 측이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ㆍ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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