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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51501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5.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 재산종합보험(Package Insurance Policy) 증권번호 : C 보험계약자 : B 피보험자 : B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D 보험기간 : 2014. 2. 15. 00:00 ~ 2015. 2. 15. 00:00 보장사항 : 제1부문 재물위험 담보

나. 피고는 2006. 11. 9.경 B에 계육을 튀기는 기계인 전기식 튀김기(fryer) 1대(이하 ‘이 사건 튀김기’라고 한다)를 납품하였다.

다. 2014. 11. 20. 03:59경 위 소재지에 있는 B의 공장동 가동 2층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건물과 내부의 기계, 시설 및 재고자산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5. 20. B에게 1,248,650,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가 제조하여 판매한 이 사건 튀김기의 메인스위치가 꺼진(OFF) 상태에 있었으므로 시즈히터(히터봉)의 가동이 중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동되는 바람에 과전류까지 흘러 시즈히터의 과열로 인하여 주변에 있던 기름찌꺼기가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튀김기의 결함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튀김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피고는 B에게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튀김기에는 위와 같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고 피고는 이러한 결함 있는 튀김기를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B에게 채무불이행책임도 부담한다.

원고는 피보험자인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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