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2행부터 12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정신과 치료를 위한 원고의 입원 내역 2012. 1. 25.부터 2012. 3. 1.까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2012. 10. 11.부터 2012. 11. 6.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 우울증(Depressive episode), 상세불명(unspecified) 병명으로 입원 2012. 11. 7.부터 2012. 11. 14.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 인격장애(Personality disorder)로 입원 2012. 12. 20.부터 2013. 1. 11.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신과 입원 2013. 1. 31.부터 2013. 2. 7.까지 H병원에 비 기질적 정신병 등 병명으로 입원 2013. 2. 7.부터 2013. 2. 22.까지 B병원 정신과 입원 2013. 5. 20.부터 2013. 6. 24.까지 I병원에 입원 2014. 3. 26.부터 2014. 4. 14.까지 C정신과의원에 편집성 정신분열병, 상세불명의 인격장애로 입원 2014. 12. 9.부터 2015. 2. 13.까지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편집성 정신분열병, 상세불명의 인격장애로 입원 2) 진료기록 의사 E은 2013. 2. 22. 아래와 같은 원고의 증상 때문에 원고에게 클로자핀을 처방하였고, 이후 원고의 병명을 조현병으로 판단했다.
"몹시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함. 고함치고 헛소리를 계속함. 옷을 자꾸 발가벗어서 물으면 지구정화를 위해서다.
그 분이 오시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벗는다고
함. 메시지가 오고, 망상에 시달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F과 의사 G에 따르면, 원고는 조현병에서 보이는 특징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