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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4 2014구합62241
사회복무요원소집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게 한 사회복무요원소집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0.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2013. 1. 17.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처분을 받았다.

나. 2013. 9. 4.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실시한 정밀검사에서도 신체등위 4급 판정이 이루어졌고, 이어 2013. 9. 30. 개최된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도 원고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이 사건 검사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정신과 과목 제10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

다. 중증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0. 16. 종전과 같이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게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입원 내역 2012. 10. 11.부터 2012. 11. 6.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빈세트병원에 우울증(Depressive episode), 상세불명(unspecified) 병명으로 입원 2012. 11. 7.부터 2012. 11. 14.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빈세트병원에 인격장애(Personality disorder)로 입원 2012. 12. 20.부터 2013. 1. 11.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빈세트병원 정신과 입원 2013. 2. 7.부터 2013. 2. 22.까지 B병원 정신과 입원 2014. 3. 26.부터 2014. 4. 14.까지 C의원에 편집성 정신분열병, 상세불명의 인격장애로 입원 2014. 12. 9.부터 2015. 2. 13.까지 D의원에 편집성 정신분열병, 상세불명의 인격장애로 입원 2) 진료기록 의사 E은 2013. 2. 22. 아래와 같은 원고의 증상 때문에 원고에게 클로자핀을 처방하였고, 이후 원고의 병명을 조현병으로 판단했다.

"몹시 불안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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