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16 2018가단95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로부터 220만 원에서 2018. 11.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52.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14. 4. 11.부터 2016.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2016. 4. 1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0. 10. 기준으로 차임 250만 원을 미납한 상태이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0. 10. 기준 미납 차임 250만 원 및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0. 1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비용으로 1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피고가 2018. 10. 10.경까지 미납한 차임은 230만 원이므로, 피고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과 유익비 190만 원의 합계 690만 원에서 미납 차임 230만 원을 공제한 46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