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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20 2019가단529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판단 및 일부기각

가. 미납차임 원고가 구하는 미납 차임은, ① 2015. 12. 8.부터 2019. 4. 22.까지는 해당 기간 총 차임에서 보증금 500만 원 및 기지급 차임 190만 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9,286,600원이고, ② 그 다음날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9. 9. 11.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9. 11. 해지되었다.

임대차기간 중인 2015. 12. 8.부터 2019. 9. 11.까지 차임은 합계 18,053,300원[18,000,000원(45월 × 40만 원) 53,300원(4일/30일 × 40만 원, 100원 미만 버림)]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보증금 500만 원 및 기지급 차임 190만 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미납 차임 11,153,300원(18,053,300원 - 5,000,000원 - 1,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일 다음날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19. 9. 12.부터 위 부동산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등 참조), 2019. 9. 1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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