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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9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3:2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 서로 341번 길 5 광명 아파트 앞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천대 고가 방면에서 임학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47 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도로 3 차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도로 3 차로를 진행 중이 던 B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5. 00:08 경 몸통의 둔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3:23 경 인천 계양구 효 서로 341번 길 5 광명 아파트 앞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천대 고가 방면에서 임학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A(51 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로부터 충격을 받아 3 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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