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9차225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2. 6.경부터 남원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판매업 등을 하였고, 피고 B, C은 1999년 무렵 남원시 G에서 H를 운영하였다.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B은 1999년경 영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가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 B은 1999. 4. 15. 원고와, 위 미지급 가스대금채무를 1,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로 변경하고 변제기를 1999. 6. 15., 이자를 월 2%로 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9차225호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13. 피고들에게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09. 4. 29.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1999. 8.경 피고 B, C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채권액을 모두 변제받았다.
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