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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5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3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2회에 걸쳐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D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D의 남편이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남편을 무고한 범행과 피고인이 제공한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으로 처벌받기까지 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러 단지 자포자기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피고인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행을 위와 같이 허위로 자백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위 자백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2회에 걸쳐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2회의 투약과 2회의 무상 교부 범행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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