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2013고단1897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 D가 혼자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지 피고인이 D와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B: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D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과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원심 판시 제1-가-(1)항에 대하여는 “제가 알고 있던 F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약 1봉지(약 10g)를 2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이를 남편인 D에게 말한 후 D와 함께 가서 D의 차량 안에서 저의 돈 220만 원을 D가 F에게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았다. 당시 남편은 수입이 없어서 제가 미용실로 번 돈 22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제공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판시 제1-가-(2)항에 대하여는 “당시 남편 D의 차량 안에서 저의 돈 300만 원과 D의 돈 360만 원을 합한 총 660만 원을 D가 F에게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30g을 건네받아 남편과 제가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판시 제4항에 대하여는 ”제가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1칸 반 약 0.15g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