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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2.01 2017가합100553
대매사총판계약 해지 등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휴양콘도운영업, 국내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D, E, F 등의 상호로 국내여행업을 영위하며 객실이용권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총판권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5. 7. 15. 원고가 운영하는 별지‘콘도의 표시’ 기재콘도(이하 ‘이 사건 콘도’라고 한다)에 관한 대매사 총판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G(이하 ‘콘도’)과 피고 D(E, H, F, C, 이하 ‘D’)과의 대매운영(이하 ‘총판’)에 대한 (연장)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2조(계약기간) 총판의 계약기간은 2015. 6.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예치금) ㉮ 본 계약의 예치금은 7억 6,000만 원으로 하며, 2015. 6. 1.부터 발생하는 매출로서 전액 차감하도록 한다.

선 예치금 4억 6,000만 원을 인정하고, 2015. 7. 15. 3억 원을 추가 예치하도록 한다.

㉯ 본 계약은 계약기간을 존중하나 예치금이 상위에 있어 예치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객실제공)㉮ 콘도는 D에게 97개(27평형 스탠다드 50개, 27평형 디럭스 40개, 41평형 7개)의 일일 최소객실을 제공하며, 객실 제공의 기준은 대매점의 일반고객에 한한다.

제6조(대외 직영 판매) 콘도 판매분 객실에 한하여 D의 동종업 타사에 대한 판매를 콘도에서 직영거래 할 수 있으나, D에 사전협의를 구하여 D이 인정한 동종업 타사에 한하여 직영 거래할 수 있으며, 직영거래 시작 시 반드시 D에 통보하도록 한다.

직영 거래시 판매가 및 기타내용에 있어서 양사가 협의한 내용에 근거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7조(대매판매 및 정책)콘도는 D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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