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26 2014노12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1) 공소사실 제1항 부분(2012. 7. 26.자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주겠다거나 전국 총판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 부분(2012. 12. 1.자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도 없고, 총판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스스로 비용을 대납한 것이다.

3) 공소사실 제3항 부분(2013. 1. 14.자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관공사 부탁을 받고 5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2012. 7. 26.자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게재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이 lkw당 4,300kcal가 나오는 전기보일러를 개발하였다고 하며 소개용 팸플릿을 보여주었으며, 피고인이 위 보일러의 전국 총판권(또는 지역 대리점 총판권)을 줄 테니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작비용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4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지역판매권 또는 대리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1면, 제45면, 제57면 참조 , ③ 피고인은 자신이 제작한 E 전기보일러의 순환모터를 역회전 시키는 방법으로 위 보일러의 성능에 관하여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