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2 2014고단5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경 광주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로 피해자 소유인 F 재규어 XF 3.0D 승용차를 2011. 8. 24.부터 2014. 8. 23.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2,059,0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 중 2012. 1.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체납을 이유로 한 해지 통보 및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72,800,000원 상당의 F 재규어 XF 3.0D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1.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자동차리스계약 해지 예고
1. 자동차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