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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28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딜러를 통하여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주식회사와 시가 8,400만원 상당의 D 재규어 XF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68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30. 경 위 재규어 XF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재규어 XF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6. 12.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매매대금 2,80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중도 해지 산정 내역, 입금 내역, 리스 약정 해지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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