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9 2015고단977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29.경 하남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E 재규어 New XF 2.2D 차량에 관하여 월 리스료 1,385,579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29.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49,90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리스신청서/약정서
1. 영수증
1. 계정내역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내용증명(계약해지 통지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1. 통화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차량이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