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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48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5. 27. 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 있던 ‘ 통장을 맡기면 돈을 빌려준다’ 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1개 당 4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돈을 받을 욕심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5. 12. 1.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5. 12. 9.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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