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3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말 일자 불상 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송 북시장 부근 우리은행 앞 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한 계좌 당 1주일에 150만 원 또는 월 500만 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B) 와 우리은행계좌 및 그 각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4. 7. 30. 청주지방법원에서 2014 고약 4463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4. 9. 13.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