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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8 2015고정13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5. 10:0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 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번호: B) 의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5 고약 3478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5. 11. 1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으로부터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5. 11. 28.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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