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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903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B의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범행현장인 금은방 앞에서 대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CCTV영상 백업 CD’만으로는 피고인에게 B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인식하면서 위 범행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B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지만, 방조의 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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