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B이 작성한 병원보관용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 A이 2012. 1. 20. 하루에 3개의 치아에 관한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도와주려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처음에는 35 내지 37번 치아에 대하여 한꺼번에 치조골이식수술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수술 통증에 대한 스트레스로 피고인 B에게 여러 번으로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