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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2 2016가단105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741,051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5. 20.부터 2016. 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종전 상호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였다가 2015. 4. 15. 위 상호로 변경됨)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5. 4.경 피고 B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원고 소유의 빌라인 F 제5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함과 아울러 그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5. 4. 10. 원고를 대리 및 중개하여 G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매대금은 2억원으로 정하되 그 중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8,000만원은 2015. 5. 20. 각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란에 ‘C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B’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5. 20. G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1억 8,000만원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로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3,258,949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위 빌라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나머지 매매대금 76,741,051원(= 1억 8,000만원 - 103,258,949원)은 원고 대신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 B은 보관하고 있던 위 매매잔금 76,741,051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그 무렵부터 2015. 5. 25.경까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상 횡령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4. 29. 징역 1년 8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8.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고단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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