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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5910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주시 완산구 B 대 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토지로, 토지대장에 C이 1914. 8. 3.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주소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는 2016. 11. 4.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24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13.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9.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9.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전제가 되는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C의 소유라는 사실에 관하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고)의 견해이다.

이 사건 토지의 경우 1914. 8. 3. C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고 있고, C의 주소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정명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거나 그 상속인을 알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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